[허준열 칼럼] '부동산·분양' 계약서, 모르면 손해다

허준열 칼럼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투자의 신’

[허준열 칼럼] '부동산·분양' 계약서, 모르면 손해다

[프라임경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계약서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아파트, 상가, 빌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받을 경우 계약사항 및 내용은 한 줄, 한 자 간과할 것이 하나도 없다.

계약서 위험성과 중요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평가된다. 부동산 투자자 중 계약서를 잘못 써서 피해를 받는 사례는 주변에서도 한 두번은 봐왔을 것이다.

계약서 중요성을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2억원인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분양계약서를 발행하려면 분양가격 10%인 계약금을 신탁회사에 입금을 해야 계약서를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물론 대다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꼼수가 존재한다. 계약금 10%인 2000만원을 납부해야 발행되는 분양 계약서가 단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계약 조항에는 10% 계약금이라 기재돼 있다.

이는 분양직원이 모델하우스에 온 고객에게 충동적으로 분양계약을 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현장에서 대다수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계약서가 발행되면 환불은 불가. 이에 더해 고객이 계약을 포기한다면, 지불한 계약금 100만~200만원이 아닌 정상적인 계약금 2000만원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부동산 계약자는 분양 직원 설명에 충동적으로 정상적인 계약금인 10%보다 작은 금액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분양계약서를 받았다.

이후 계약자는 집에서 고민하다 결국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결심했지만, 이미 납부한 100만~200만원의 계약금 포기가 아닌 계약서상 계약금 10%인 나머지(미지급한) 차액을 모두 납부해야 계약을 포기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일부 계약금만 포기하면 더 이상 손해는 없었다. 대다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껴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100만원으로 계약서를 발행했다가 계약포기를 해야 한다면 나머지 차액 190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100만~200만원으로 충동적인 계약서 작성을 했다면, 차액을 변상하지 않는 이상 준공 때까지 가져가야 손해를 최소를 줄일 수 있다.  

계약서 작성은 다시 강조해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 선입금한 돈이 100만~200만원일지라도 계약서 내용상 계약금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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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열 칼럼니스트 / '투자의 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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