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얻은 집, 계약서 쓰러 갔더니…

허준열 칼럼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투자의 신’

경매로 얻은 집, 계약서 쓰러 갔더니…

허준열의 「부동산개론」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든 그렇지 않든 투자 안전자산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겠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최대한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매를 선택하기도 한다. 시중가격보다 낮게 매입을 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떠넘기는 컨설팅 회사들도 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부동산 경매 리스크를 짚어봤다. 허준열의 부동산개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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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팅 회사 때문에 시세보다 비싸게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규제에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넘쳐난다. 가격이 떨어진다 뭐다 해도 ‘안전투자처로 부동산만 한 게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순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경매시장으로 모여든다.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해 싸게 매물을 넘겨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다.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리는 시장에는 언제나 함정도 있는 법이다. 경매 컨설팅 회사다.

이런 유형의 회사는 대부분 낙찰가의 ‘1%’를 수수료로 받는다. 컨설팅 회사의 직원들은 기본급 대신 수당을 받는다. 팔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물건을 팔기 위해 비슷한 방식을 이용한다. 여러 물건을 보여주며 고객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다. 친밀감을 쌓으면 좋은 물건이 나온 것처럼 경매 물건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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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부동산을 찾던 A씨 역시 이런 방식으로 경매 컨설팅 직원에게 매물을 소개받았다. 이 직원은 수도권 외곽의 오피스텔을 소개했다. 시세는 1억원 초반이라고 안내받았다. 입찰 경쟁자가 많을 것 같다는 직원의 조언에 A씨는 시세의 90% 가격인 9500만원으로 입찰가를 써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A씨는 물건을 낙찰받았다. 2등 낙찰가는 9300만원으로 간발의 차였다. A씨는 직원에게 1%의 수수료와 함께 식사비를 챙겨줬다.

그로부터 며칠이 흐른 뒤, A씨는 낙찰받은 오피스텔의 근처 부동산으로 찾아갔다. 그러던 A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해당 물건의 가치는 750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이야기였다. 2000만원 씩이나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 화가 난 A씨는 컨설팅 회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경매 당일 날 9300만원으로 낙찰가를 써냈던 젊은 남자였다. 그는 컨설팅 회사 직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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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회사가 2등 낙찰가격을 조작한 이유는 하나였다. 큰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경우 고객이 항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낙찰가를 높일수록 수수료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2등 낙찰가’가 높아지는 원인이다.

집이든 오피스텔이든 매수자가 이런 낭패를 피하기 위해선 컨설팅 회사의 말을 믿어선 안 된다. 별도로 매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스스로 거쳐야 한다. 경매라고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간 되레 손해를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속고 속이는 곳이다.

허준열 투자의신 대표 co_eunyu@naver.com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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