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열의 투자의신] 부동산 '분쟁소송' 전문변호사 선택하라

허준열 칼럼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투자의 신’

[허준열의 투자의신] 부동산 '분쟁소송' 전문변호사 선택하라

[프라임경제] 서울에 거주하는 H씨. 그는 경기도에 위치한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았다. 한 채는 월세를 받을 목적이고, 나머지 한 채는 분양 당시 분양직원과 공인중개사가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주는 조건으로 조금 무리해서 분양을 받았다. 계약금은 각각 10%씩 납부하고 무이자중도금 대출도 받았지만, 잔금 때가되자 분양직원과 공인중개사는 팔아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며, 결국 H씨는 자금 부족으로 분양물건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오피스텔 시행사는 H씨에게 계약금으로 각각 납부한 두 채 가격 10%(3000만원) 외에도 위약금 1200만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겠다며,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는 공갈까지 했다. 시행사의 협박을 견기지 못한 H씨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위약금 1200만원을 시행사에 납부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전원주택 등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분양시장에서 일부 회사들의 허위분양과 과장광고들은 끊임없는 잡음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고객들은 분양광고의 문구 또는 내용들을 곧이곧대로 믿고 계약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러한 사례들처럼 힘들게 모은 재산을 지키려면 소송도 불사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법정 소송은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한 일이지만,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해 잘 몰라 재산을 포기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난다.

 

부동산 분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하고 싶어도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송을 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 

부동산 소송에는 의외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분양, 매매, 전세, 월세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세한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것처럼, 소송도 진행여부와 진행할 능력 있는 변호사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이길 수 있는 소송과 아닌 소송을 구분하는 것이 현명하다.

 

H씨 경우는 초보투자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사례다. 하지만 H씨는 여느 피해자들과는 달리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소송을 해야 할지 상담했다. 결과적으로 H씨는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대부분 사람들은 분양계약을 중간에 포기하면 계약금도 포기하고, 거액 위약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아래는 실제 있었던 하급심 판례다.


수분양자가 중도금 납부를 지체하면 분양자는 그에 대한 이자금 상담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이나, 계약상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분양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점, 수분양자의 위약 시 공급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신규 수분양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점, 연체료는 본래 계약의 존속을 전재로 그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질의 것인 점, 기타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밖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위약금을 분양자에게 귀속시키는 외에 연체료를 추가로 공제하도록 규정한 계약 조항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분양자와 같은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결한다.

(서울지법 2000. 9. 21. 선고 2000나 101 판결, 확정)


위 서울지법 판결에도 알 수 있듯이 시행회사는 H씨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연체료를 물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H씨는 오피스텔 시행사로부터 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허위분양과 과장광고 등은 피해가는 것이 정도(正道)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나만 피해가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지식과 열정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찾아 소송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능력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art_1545025549.jpg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