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열의 부동산 고발] "변호사 선임, 능사 아니다"

허준열 칼럼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투자의 신’

[허준열의 부동산 고발] "변호사 선임, 능사 아니다"

문제 파악 우선해야 분양 계약해지…신중에 신중 기하고 상황 파악 능력 필수

허준열 부동산전문칼럼니스트 / 시사매거진 편집위원 / (전)프라임경제 편집위원 / ㈜투자의신 대표   허준열 부동산전문칼럼니스트 / 시사매거진 편집위원 / (전)프라임경제 편집위원 / ㈜투자의신 대표   

[시사매거진]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며 '묻지마 식' 부동산 투자가 성행했다. 당시 아파트,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오피스텔, 심지어 상가까지 높은 경쟁률로 그야말로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를 할 수 있겠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이와 반대가 됐다.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가격으로 전매, 또는 매매도 쉽지 않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기는 십수 년 전부터 반복됐다. 

문제는 분양 후 계약자가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것이다. 대출도 불가한 계약자가 있는가 하면, 잔금 지급 전 전매를 하려고 하는 계약자도 부지기수다. 

분양받은 계약자들 대부분이 모르는 내용이 있다. 중도금 계약서에 자필서명(자서) 하기 전에는 10% 계약금을 포기하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자서하는 순간 계약해지는 '하늘에서 별 따기'가 돼 버렸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분양 계약자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다.

계약해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들의 분양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인터넷광고나 블로그를 보고 희망을 얻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장광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을 위해 성공 가능성을 얘기한다. 

하지만 계약서 자서 이후 변호사를 통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시행사, 시공사의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약해지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계약자들이 무턱대고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분양 계약해지 불가는 당연하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에 추가적인 금융비용만 늘어났을 뿐이다. 급기야 통장이나 부동산 압류 등 패소 이후 2차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즐비하다. 

소송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분양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은 계약 당시 상황과 문제점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무분별한 소송은 단지 패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연체된 잔금 때 정신적 압박보다 몇 배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명심하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