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열의 부동산 고발] 분양상담사 입버릇 “월세수익 보장”은 사탕발림
허위설명에 혹해 분양계약까지 부지기수, 돌다리도 두드려야

부동산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최근 들어 분양 관련 사기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부동산 투자 초보자들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담사의 말에 속아 덜컥 계약까지 하는데, 위험천만한 일이다.
분양상담사는 계약자들에게 월세 수익 보장을 약속하지만, 준공 후 수년이 지나도 공실 상태가 지속되는 사례를 필자는 자주 접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한순간 잘못된 분양계약으로 후회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분양계약 시 계약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들을 짚어주려고 한다.
월세수익 보장의 허상
분양상담사는 “분양만 받으면 월세수익이 보장된다”는 매력적인 말로 계약을 유도한다. 사실, 계약자들은 ‘안정적인 월세수익 보장’이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익 보장’이라는 말은 계약 건수를 올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법적 근거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약속은 준공 이후 공실이 발생해도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 실제 분양계약서에 ‘수익 보장’ 관련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조건부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 그리고 확인에 확인을 거치는 일이 필수적이다.
시장조사와 현실 확인의 중요성
계약자들은 분양상담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 체결하는데, 사실상 해당 분양 현장의 위치, 수요와 공급, 임대시장의 트렌드 등 현실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준공 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공실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애초에 해당 부동산 임대 수요가 부족했거나 시장 흐름과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스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양상담사의 책임과 법적 대응
위와 같은 사례에서 분양상담사의 과장광고나 허위설명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과장광고나 허위설명 자료, 또는 계약 전후 주고받은 서류나 녹취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허위설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 구체적인 수익 보장 조항이 없거나, 계약자 본인이 시장조사나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법적 대응 또한 쉽지 않다.
분양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
첫째, 계약서를 잘 검토해야 한다. 월세수익 보장 등의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를 생각해야 한다.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분양 초기, 시행사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월세수익 보장보다 안정적인 지역인지 꾸준한 수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계약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필자는 부동산 분양 시장은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