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열 칼럼] 경매컨설팅회사의 소액경매 '함정'

허준열 칼럼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투자의 신’

[허준열 칼럼] 경매컨설팅회사의 소액경매 '함정'

[프라임경제] 경매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는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잘못된 경매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경매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여기서 경매 전문가는 흔히들 경매컨설팅 회사를 지칭한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수많은 경매 컨설팅 광고를 볼 수 있지만, 경매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경매 컨설팅 회사를 절대 찾지 않는다. 다시말해 초보자들이 경매 컨설팅 회사를 찾고, 또한 이용당한다. 

초보자가 경매를 할 때 경매 컨설팅 직원이 함께 해주면 믿음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에 더해 안전하고 좋은 경매물건을 낙찰받는다는 금상첨화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숨어있다. 경매 컨설팅 직원은 고객이 경매 물건을 낙찰 받으면, 그 낙찰가격 1%를 받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컨설팅 회사와 1% 수익금을 배분한다. 결국 컨설팅 직원은 낙찰가격 1%만을 위해 움직인다.

컨설팅 직원은 고객이 낙찰을 받아야 수익이 생기고, 낙찰 전에는 그 어떤 수익도 생기지 않는다. 기본급도 없는 100% 수당제다. 물론 그렇지 않는 컨설팅 회사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컨설팅 회사들은 고객들이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결국 컨설팅 직원 입장에서 고객이 경매에서 빨리 낙찰을 받게 유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수법은 처음부터 고객에게 경매물건을 빨리 낮찰 받으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고객의 의구심이나 반발심을 증폭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컨설팅 직원은 다양한 물건들을 몇 번씩 보여준다.

예를 들어 A경매 물건은 투자성이 떨어지니 입찰하지 말자고 말한다. 며칠 후 B, C 경매물건 역시 투자성이 떨어진다며 고객을 위하는 척 이미지 포장을 한다. 고객은 컨설팅 직원에게 고맙다며, 식사나 사담을 나누며 다음 물건을 기다린다. 이러한 과정들은 컨설팅 직원이 고객 신뢰를 얻는 방법의 하나다.   

또 몇일의 시간을 흐른 뒤, 컨설팅 직원은 좋은 경매물건이 나왔다고 고객을 다시 불러낸다. 이번에는 오피스텔경매물건 입찰에 들어간다며, 시세는 1억원 초반이라고 친절한 설명을 잊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에 입찰할 오피스텔 경매물건은 투자성이 높아 경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9500만원으로 입찰제안 가격까지 정해준다. 다행히 컨설팅 직원과 고객은 계획대로 9500만원에 오피스텔을 낙찰 받았다.

입찰자 중, 2등으로 떨어진 어느 젊은 남자는 200만원이 낮은 9300만원으로 경매가를 써냈지만, 아쉽게 떨어졌다. 고객은 기쁜 마음에 컨설팅 직원에게 낙찰 수수료 1% 외 별도 식사비까지 챙겨 주었다. 여기까지 내용은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고객이 며칠 후, 낙찰받은 오피스텔 인근 공인중개소에서 발생한다. 공인중개사 말로는 경매 전 오피스텔 소유주가 7500만원에 매매의사를 밝혔지만, 아무도 오피스텔을 보러 오지 않아 결국 경매로 넘어 갔다는 것.

화가 난 고객이 컨설팅 회사에 찾아가지만, 회사에서 만난 것은 오피스텔 경매에서 2등으로 떨어진 젊은 남자다. 2등으로 떨어진 사람 역시 컨설팅 직원인 것이 탈로 난 상황이다.

모든 것은 고객을 속이기 위한 각본에 해당된다. 낙찰 받은 고객이 2등과 많은 금액으로 차이가 났다면, 고객은 낙찰 포기는 물론이고 컨설팅 직원에게 항의 할 수도 있었다. 때문에 컨설팅 회사는 미리 경매 2위까지 입을 맞춰 경쟁입찰을 짜 놓은 것이다. 

2등과 근소한 차이로 낙찰시켜야 고객이 낙찰 수수료 1%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매 컨설팅 회사의 이유 같지 않는 이유다.

이처럼 수익을 위해 경매에 참가한 초보자는 처음이라는 두려움에 경매 컨설팅 회사를 찾고,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경매 전 물건에 대한 사전조사 등은 필수지만, 경매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이를 등한시 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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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열 칼럼니스트 / '투자의 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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